서울시, 불법 관광 행위 근절…무자격 가이드 합동 단속

입력 2024-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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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자격증 조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격증 확인하고 있는 모습.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해 중구 명동 거리 일대에서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 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여행사에서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할 수가 있어 시는 서울 관광 품질 관리를 위해 대응에 나섰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가이드 자격증 조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단체관광 가이드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시는 현지 동행 외국인 여행인솔자 및 무자격 가이드 4명을 단속하고, 관할 자치구로 후속 조치를 의뢰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중구 일대 단속에 그치지 않고 단체 관광객이 주로 찾는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관광하기 좋은 가을을 찾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고 있어 건전한 서울 관광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서울 관광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고품격 관광 매력도시 서울’을 선보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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