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팔리는 미국 바운서, 아기 5명 숨지자 리콜

입력 2024-10-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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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시 사용한 영아 5명 사망
160달러 제품 리콜 시 25달러 환불키로
리콜 조치 불충분하다는 비판도

▲리콜된 피셔프라이스 바운서.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미국 유아용품 제조사 피셔프라이스의 영아용 바운서 ‘스누가 스윙’(Snuga Swings)이 질식 위험을 이유로 해당 제품 200만 개 이상이 리콜됐다고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지난 10일 이 같은 리콜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리콜 조치는 2012년부터 2022년 사이에 해당 제품을 수면 시 사용했던 생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영아 5명이 사망한 이후 나왔다.

CPSC는 리콜 보고서에서 “대부분 (사망) 사건 당시 영아는 제지되지 않았으며(unrestrained) 바운서에서 추가 침구류가 있었다”면서 “해당 바운서는 절대로 수면 시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깨어있는 시간에 사용하더라도 바운서를 계속 사용하기 전에 머리 받침과 시트 패드의 지지대를 빼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추가 침구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담요 등 다른 침구류를 추가해 사용할 경우 머리 받침과 시트 패드의 지지대가 질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스누가 스윙은 2010년 이후 미국에서만 210만 개가 넘게 팔렸으며, 캐나다에서는 9만9000개가 팔렸다. 멕시코에서도 500개가 팔렸고, 국내에서도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성명에 따르면 피셔프라이스는 리콜 시 소비자들에게 25달러(약 3만4000원)를 환불해 주기로 했다. 해당 제품은 160달러에 판매됐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피셔프라이스의 위험한 접근법이 아기들을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 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CPSC의 리처드 트럼카 주니어 위원은 별도 성명을 통해 “이번 리콜은 실패할 운명이며 많은 아기를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면서 “사람보다 이익을 우선시한 끔찍한 사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당장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트럼카 위원의 주장은 CPSC의 공식 견해는 아니다. 피셔프라이스의 모회사 마텔도 이와 관련한 언급은 피했다고 NYT는 전했다.

피셔프라이스의 유아용 제품의 리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에 다른 요람 제품인 ‘로큰플레이’(Rock‘n Play)’가 질식사고 등을 이유로 리콜됐다. 2022년에는 이 회사의 영유아 흔들 침대와 신생아 요람과 관련된 영아 사망자가 최소 13명에 달해 절대로 수면 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CPSC의 경고가 나오기도 했다.

CPSC는 아기들은 유아용 침대처럼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 등을 대고 자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고했다. 미국 소아과 학회도 등받이가 경사진 침대나 바운서 등의 제품에서 유아가 기울어진 자세로 잠들면 기도가 막힐 수 있고 좌석에서 굴러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의회는 이를 반영해 2022년 ‘아기 안전 수면법’(Safe Sleep for Babies Act)를 토대로 유아용 경사 침대를 제조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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