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년 3월부터 불법공매도 전수 점검…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될 것"

입력 2024-10-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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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내년 3월 말 시행을 앞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우리 자본시장을 지켜내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법이 시행되면,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계 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도록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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