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대법서 유죄 확정

입력 2024-10-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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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고(故)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이의 실명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인 A 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손편지 사진을 공개했다. 이 편지에는 A 씨 실명이 여러 차례 적혀 있었다.

김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손편지 사진을 “자, 어떻게 읽히십니까? 4년간 지속적인 성추행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한 여성이 쓴 편지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등의 문장과 함께 올렸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누구든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교수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게시물의 전파력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교수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어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당시 김 전 교수 측은 "약시, 녹내장으로 시력이 좋지 않고 초점을 맞추는 것도 어려워 (손편지에) 피해자의 실명이 기재돼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편지에 피해자 이름이 4차례나 등장한 점, 김 전 교수가 편지를 공개한 목적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교수라는 사회적 신분을 지닌 자로서 그 내용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시민에 공개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자답지 않음'을 지적해 그 진술 신빙성을 탄핵할 목적에서 피해자 실명이 기재된 편지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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