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다리도 안 닿는데 소방진입창 설치?…국민이 선정한 규제개선 과제들

입력 2024-10-15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국민이 선정한 ‘재검토가 필요한 현장규제’ 10건 공개
기업 활용 규제…활용 못 하는 진입창 의무설치
토지이용규제 전 지은 공장 증설시 부담금 부과 등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15일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을 검토할 규제로 지목한 10건의 규제사례를 공개했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로, 대한상의 소통플랫폼 ‘소플’을 통해 개선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많이 받은 과제들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국민(446명)과 기업관계자(731명) 등 총 1177명이 참여했다.

국민들이 개선 필요성에 가장 많이 공감한 규제로는 소방사다리가 닿지 않는 고층에도 진입창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규제가 꼽혔다.

현행 법령으로는 건물의 2층부터 11층까지 소방사다리를 이용해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A 반도체 공장의 경우 한 개 층의 층고가 약 8m로, 일반 건축물(2.8~3m)보다 훨씬 높아, 사다리가 11층까지 닿지 못해 고층에 설치한 진입 창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사다리가 닿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제도를 유연화하고 대신 건물 내부에 비상용 승강기나 안전 구역 등의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합리화 방안을 제안했다.

공장의 주차난을 해결할 부지가 있지만, 규제 때문에 추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어 인근 국도를 이용하게 된 사례도 있다.

생산관리지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이 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일부 공장 등 20여 개로 제한되며, 주차장은 설치시설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기업활동과 투자를 가로막는 토지이용규제도 재검토 필요한 사례로 포함됐다. 이미 공장이 들어선 후에 해당 지역에 토지이용규제가 적용되면서 신증설 투자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민 불편을 유발하는 과제들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로당에 가스레인지를 설치하는 비용이 일반 가정보다 최대 5배 이상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행 법령상 지자체가 경로당을 특정 가스사용시설로 지정하면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대형공사업자가 가스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반가정의 가스레인지는 도시가스 서비스센터를 통해 2~3만 원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경로당은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자를 이용해야 해서 15만 원 이상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다행히 정부도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신속한 법령정비가 기대된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데 공감을 받았다.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는데, 한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부과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보편화한 OTA(자동차 소프트웨어 원격 업데이트)가 현행 법령상으로는 불법 △법정 단위(그램 등) 외 비법정단위(파운드, 온스)가 표시되는 저울 판매는 불법 등도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로 지목됐다.

한편 접경지역의 중견기업은 인력이 부족함에도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배정받을 수 없는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이 있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규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시대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업현장, 일상생활의 규제들은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기업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