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자보호한도 업종별 차등 두면 안 돼"[2024 국감]

입력 2024-10-14 15:35수정 2024-10-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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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보 사장이 강명구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4일 “국제 기준에 맞춰 (업종별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날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은행만 차등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자는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올려봐야 1~2% 예금자들의 편익만 증가할 뿐이라는 비판’에 대해 “연구용역한 결과에서도 그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금융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별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이다.

보호한도는 2001년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인당 GDP·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경제 규모 성장에 발맞춰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법안으로 몇 차례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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