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추가 교육 시 의사 가능하다는 의사단체 보고서 있어”

입력 2024-10-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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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소, 2012년 연구보고서 통해 “45학점 이수 시 한의사에 의사국시 자격 부여”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추가 교육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12년 발표한 자료에서 ‘45학점만 이수하면 한의사에게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2012년 4월 발표한 보고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 일부 내용이다. 한의협은 11일 해당 보고서를 언급하며 “한의사 2년 추가 교육은 의료정책연구소 내용보다 오히려 보수적인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정부-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간 토론회에서 의료대란과 의사 수 부족을 위한 해결방안이 특별히 도출되지 않았다”며 “의사협회도 이미 1년 정도면 충분히 이수가 가능한 45학점 정도의 추가교육 후 한의사의 의사 국시 응시 자격 부여와 이후 모든 시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루빨리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신설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협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대란으로 수급난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분야 의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해 의사 면허로 전환 후 지역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투입하자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 면허제도를 신설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 의대생들의 수업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의사 수급에 더 큰 차질이 빚어지고, 2025년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최소 6년에서 14년 뒤에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의사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해 국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2012년 발표한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 보고서 중 일부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한의과대학에서 강의에 의해 가르치는 내용이 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의 75%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한의사가) 해당 의학의 교육 영역에서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주고, 시험에 통과하면 의사면허로 자유롭게 시술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의협 관계자는 “현재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과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한의 진료과 중 안·이비인후과, 내과, 침구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등 교육에 현대 진단 의료기기 실습을 시행하고 있다”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한 45학점은 2년이 아니라 1년의 추가교육만으로도 가능한 학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 속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신설이야말로 의대 정원 증원보다 훨씬 빠르게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무너지고 있는 공공의료를 회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를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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