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野상설특검 위헌...권한쟁의심판청구 등 법적조치”

입력 2024-10-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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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1.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 추진과 관련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국회 규칙 개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하기 위한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을 여당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선례는 없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은 특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에 정면으로 반한다. 하위법 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8일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시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각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하거나 동행명령을 남발하는 등 일방적 의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이 신청한 증인은 99명 채택됐지만, 여당이 신청 증인은 단 한 명만 의결됐다”며 “거대 야당 입맛 맞는 증인만 불러내 국감을 정치 선동의 전락시키겠단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행명령권도 국감 사흘 만에 6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1988년 동행명령제가 도입된 후 지난해까지 국감에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건 연평균 2.6건 불과한데, 이는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하고 제도도 제한적으로 적용해 국회 권위를 지켜왔기 때문이라는 게 추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이번 국감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빌드업으로 악용하고 정쟁 쇼에 몰두하며 동행명령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국회 권력을 사유화해 수사기관 행세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편파성 앞에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이 또다시 짓밟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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