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기정통부와 공개제한 데이터 활용 지원 나선다…데이터 공동 활용 업무 협약

입력 2024-10-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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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안심구역 개념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서울 강남지역 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안심 구역에서만 제공하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대전의 데이터 안심 구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양 부처는 11일 데이터 안심 구역을 통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간정보 안심 구역에서만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이종 데이터와 융합을 촉진할 안전한 환경 조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상반기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다.

‘데이터 안심 구역’은 미개방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보안이 강화된 데이터 활용 환경이다.

국토부는 일반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개 제한 공간정보를 보안구역 내에서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본부를 데이터 안심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대전 데이터 안심 구역(충남대)에 해당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또한 대전 데이터 안심 구역에서 제공 중인 카드데이터, 소득·소비신용통계정보 등 미개방데이터를 공간정보 안심 구역에 제공해 이를 활용한 기업과 기관들이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토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산업, 스마트농업,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안심 구역의 카드정보 등 미개방 데이터와 국토교통부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분야 서비스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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