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텐’ 구영배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미정산 사태, 발생 후 인지”

입력 2024-10-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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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대금 편취’ 혐의에도 “그렇지 않다” 부인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시킨 혐의를 받는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구 대표는 10일 오전 9시 35분께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가운데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인지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사건이 발생하고 인지했다”고 답했다.

“정산대금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 “검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는 질문 등에도 모두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구 대표는 “한 번 더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오늘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는 이날 9시 50분부터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

한편 같은 날 10시 30분에는 류화현 위메프 대표, 11시 10분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가 동일한 혐의로 서울중앙지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구 대표와 '티메프' 대표들이 정산 불능 사태를 약 2년 전에 이미 감지했다고 보고 있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위험을 플랫폼 이용자 및 셀러에게 전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특히 구 대표의 경우 무자본으로 자본잠식 상태인 티메프를 인수한 뒤, 거래량을 늘려 돌려막기 형식으로 자금을 발생시켜 큐텐으로 빼냈다고 보고 있다.

구 대표와 티메프 대표들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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