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3년간 굿즈 매출 1.2조 육박...'판매횡포' 과태료는 300만 원 불과" [2024 국감]

입력 2024-10-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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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상임위 거부 및 대법관 후보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가 '아이돌 굿즈' 판매로 3년간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이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이돌 굿즈 매출액은 총 약 1조2079억 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하이브 총매출액 6조2110억 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 하이브 매출 비중(1∼2분기)을 보면 전체 매출액 1조13억 원 중 음반·음원이 39.4%(3천946억 원)로 가장 많았다. 굿즈 매출의 경우 16.9%(1698억 원)로 매출 2위에 해당하는 공연(18.7%·1880억 원)에 육박하며 매출 3위로 나타났다.

반면 정당한 반품 요구에 대해 포장 개봉 시 반품 접수를 거부하고, 교환·환불 접수 시 개봉 영상을 필수로 요구하는 등의 '횡포'를 부렸다가 부과받은 과태료 납부액은 300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국내 4대 연예기획사인 하이브,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가 이런 내용의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하이브의 쇼핑몰 '위버스샵' 운영사인 위버스컴퍼니는 위법사항을 자진 시정하겠다며 과태료를 감경받았다.

강 의원은 "하이브 측이 낸 과태료 300만 원은 굿즈 판매로 번 천문학적인 매출액인 1조 2000억 원 대비 0.000025%에 불과한 돈"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아이돌 굿즈 갑질'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정부의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기 때문"이라며 "아이돌 기획사들의 어린 '팬심'을 볼모로 한 배짱 영업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이를 제재할 방안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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