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확인 폐지ㆍ브로커 신고 교육"...'필리핀 이모' 사업 개선

입력 2024-10-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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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8월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모습.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급여 지급 선택제, 귀가 확인 폐지, 체류 기간 연장 등 근무·생활환경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지난달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이후 긴급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지난 2일엔 고용노동부, 서비스제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급여 지급 방식을 월급, 주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20일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의견을 반영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과 20일, 월 2회 지급하는 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근무지도 근거리 배치를 우선한다. 하루 2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 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귀가 확인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율 운영으로 전환한다. 그동안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관리사 안전 확인 차원에서 밤 10시 그룹장을 통해 귀가 확인을 해왔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나온 완화 요구를 반영해 지난달 26일부터 해당 방침을 전면 폐지했다. 다만 안전을 고려해 주말 외박시에는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

체류 기간 연장을 추진해 고용불안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기간은 7개월이다. 고용노동부는 성실하게 일한 가사관리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필리핀 대사관과의 협조로 체류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달 28일 주한필리핀대사관의 노무관은 공동숙소를 방문해 불법체류 시 한국법에 의한 처벌을 강조했다. 필리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알선 브로커가 가사관리사 본인 혹은 동료에게 접근하면 신고하도록 교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숙소를 무단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4일 부산에서 검거됐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법무부의 강제 퇴거 방침을 존중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며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현장에서 가사관리사들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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