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뒷돈' 혐의 전 단장ㆍ감독, 무죄 선고…법원 "증거 부족"

입력 2024-10-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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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프로야구 2024 KBO리그가 역대 한 시즌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운 지난달 18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를 찾은 관중들이 응원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후원업체에게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임수재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로 돈이 수수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월~8월경 프로야구 선수 박모 씨가 ‘높은 계약금의 FA계약을 체결하고 싶다’고 말하자 ‘계약금과 연봉을 많이 받게 해 줄 테니 올려준 계약금 중 2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박 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모 커피 업체로부터 유니폼 견장 광고 계약과 유지를 약속하는 대가로 수표 6000만 원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에게 수표 6000만 원을 건넨 김 모 씨는 배임증재 혐의를 받았다.

한편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위 커피 업체에 광고 후원 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수표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선수가) 향후 FA 계약을 논의하는 게 KBO 탬퍼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KBO는 사단법인에 불과하고 그 규약 역시 내부 규율을 정한 문서일 뿐”이라면서 “내부적으로 징계 처리하는 걸 넘어 형사법적으로 배임수재미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 선고의 취지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감독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커피 업체가 부정한 청탁까지 해가면서 KIA 타이거즈 광고주가 될 이유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KIA 타이거즈는 2021년 시즌 종료와 함께 우측 견장 광고 계약이 종료됐고 새 광고주를 물색하다가 실패해 그 자리 광고를 비운 채 년 시즌이 2022 시작됐다”면서 “외야 펜스, 백스탑 등 광고도 광고주 물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 “(6000만 원을 건넨) 피고인 김 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KIA타이거즈 팬으로 선수단이나 관중들에게 수억 원 상당의 커피 세트 등의 선물을 여러 차례 나줘준 적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어 “김 씨가 평소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KIA 타이거즈가 가을 야구에 진출하면 1억 원을 격려금으로 주고 3위 안에 들면 2억 원을 더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1억 원을 건넨 것도 KT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벌어진 날 원정팀 감독실에서였던 점, 부정한 청탁의 대가였다면 원정팀 감독실 등 많은 사람이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수표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을 것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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