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5년 내 음주 2회 적발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단다

입력 2024-10-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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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과거 음주 적발이 43.3%

▲이달 2일 ‘2024 음주운전 ZERO 캠페인’ 참가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체험해보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이달 25일부터 최근 5년 내 음주운전이 2회 적발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달아야 한다.

5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 제도가 시행된다.

개정법 시행 이후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결격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게 된다.

장치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때도 처벌 대상이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5950건이며 사망자는 1161명, 부상자는 12만2566명에 달한다. 특히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43.3%에 달했다. 미국과 스웨덴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이후 음주운전 재범률이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앞서 이달 2일에 오비맥주, SR과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서 ‘2024 음주운전 ZERO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을 알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오비맥주, 에스알과 함께 수서역 내에 관련 전시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직접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를 운영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해마다 수많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범죄 행위”라며 “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0건’을 달성하기 위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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