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된 ‘명품백 수수 의혹’…‘김 여사 불기소’가 남긴 논란

입력 2024-10-0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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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전원 의견으로 무혐의 처분”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 뒤집은 첫 사례
청탁금지법 ‘공직자 배우자 처벌’ 신설 촉구
서울의소리 측, 고검에 항고장 제출 예고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고발장 접수 약 9개월 만에 사건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8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출범 이후 검찰이 기소 권고를 불기소로 뒤집은 첫 사례다. 검찰이 수심위 불기소 권고를 기소로 바꾼 적은 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기소‧구속영장 청구 등이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곳이다. 심의 의견은 강제가 아닌 권고적 효력을 띈다.

지난달 6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명품백을 전달한 최 목사가 이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24일 수심위가 다시 열렸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기소 권고가 내려졌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하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다”고 했다. 말 그대로 ‘금품을 받았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검찰 처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12일 서울고법은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전주(錢主) 손모 씨의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씨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한편 명품백을 최 목사에게 제공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은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고검에 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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