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4일 본회의서 재표결

입력 2024-10-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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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고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위원 선출안이 가결되자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오게 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이날 재가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 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전원이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부결시키겠단 입장이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무”라며 “민생을 위협하는 야당의 입법 폭거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로 뭉쳐 정쟁용 악법들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고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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