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입력 2024-10-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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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없다’ 결론…尹 대통령도 무혐의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했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하지만 최 목사는 디올 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 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외에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 등까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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