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새 특수교육 대상자 늘어...“여건 개선에 투자해야”

입력 2024-10-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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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특수교육 대상자 11만5610명...1인당 특수교육비는 5년새 감소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특수학교 학생들이 장애인인권헌장을 낭독하고 있다. 2023.04.20. (뉴시스)

특수교육 대상자가 지난 2020년 이후 늘어 5년 새 증가율이 2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지만, 관련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이 ‘2022~2024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0년 9만5420명 △2021년 9만8154명 △2022년 10만3695명 △2023년 10만9703명 △2024년 4월 기준 11만5610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특수교육대상자는 늘었지만, 이들의 교육 여건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는 2020년 3284만 원에서 올해 3229만 원으로 줄어 5년 새 1.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교육부 특수교육 주요예산도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특수교육 내실화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222억1100만 원 대비 2025년 115억4400만 원으로 총 106억6700만 원(48%)이 감액됐다. 해당 예산은 △특수교육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장애인 생애 단계별 지원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발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등에 사용된다.

특수교육 예산은 지역별로도 큰 격차를 보였다.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교육비가 많은 지역은 강원 4463만 원, 경남 4058만 원 등으로 나타났지만, 적은 지역은 인천 2353만 원, 경기 2402만 원 등 수준이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 총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 비중이 큰 곳은 서울 4.84%, 부산 4.73%이었지만, 작은 곳은 전남 2.91%, 경기 3.11% 등으로 나타났다.

과밀 특수학급 수도 증가 추세다.

과밀 특수학급 수는 2022년 1499개(8.8%)에서 2023년 1766개(9.9%), 2024년 1822개(10.1%)로 꾸준히 늘었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고, 이를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대상자도 2022년 4.15명, 2023년 4.29명, 2024년 4.27명으로 특수교육법 시행령상 기준인 4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국특수교사노조는 “과밀학급은 특수학교보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더 심각하다”면서 “가장 기본인 특수교사 부족은 특수교육정책 실행 과정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국가책임 맞춤형 교육과 자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차별없는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수교육여건 개선과 투자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교육부에 적극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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