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원사주 청문회’ 단독 진행…與 반발·퇴장

입력 2024-09-3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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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심위 국정감사 추가 채택의 건'에 대해 거수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30일 열린 청문회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심의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청문회다. 류 위원장은 불출석했고, 여당 의원들도 회의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심위 의혹 제보자들이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민원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고 싶다면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을 신고한 사람의 증언부터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최초 공익신고자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안을 다시 방심위에 송부한 것 자체가 ‘셀프조사 면죄부’라고 규정했다. 그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고 꼬집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지난 2018년 방심위 팀장이 민원을 청부한 사건에서는 감사실이 보고 3일 만에 징계 결정을 내렸고 해임까지는 2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그때와 지금이 무슨 차이가 있어 이번에는 감사 진행이 느린가”라고 추궁했다.

아울러 야당은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방심위 국감을 10월 21일 별도로 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국감 계획 변경안은 여당 의원들이 모두 기권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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