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야당 단독 의결해 국회 통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해 이미 “반헌법적‧위법적”이라 규정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직후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는 건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