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번주도 거부권...또 마주친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입력 2024-09-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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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재의요구권(거부건)을 행사할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단독 의결했다.

2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30일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 의결 법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은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법적 시한인 4일 전까지 이를 재가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에 대해 이미 “반헌법적‧위법적”이라 규정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 직후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인,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며 “반헌법적이고 위법적 법안에 대통령이 재의요구하는 건 의무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은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내용이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이 사실상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는 법안으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재표결 끝에 부결된 바 있고,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이번에 4차례 강행 처리됐다.

야당의 ‘정쟁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대응이라고는 하나, 반복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실에 부담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세 가지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 취임 후 총 24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즉시, 국민적 의혹에 대한 ‘불통’을 강조하며 4일 또는 5일에 재표결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김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우려의 분위기가 번지는 점도 문제다. 김 여사의 사과, 입장 표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CBS에 “김건희 여사를 방어하려면 여당에 명분을 줬으면 좋겠다”며 김 여사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재표결시 이탈표 발생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표를 던진다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논란 및 사과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김 여사의 사과 검토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상황을 좀) 두고 보자”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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