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10월 초 결론”

입력 2024-09-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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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시행 논의를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공무원‧교원 근면위)가 이르면 10월 초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제조율 막바지다. 이르면 10월 초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간 근면위에서 논의를 계속해왔고, 국정감사 전에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화 주체들이) 모두 공무원‧교원의 특수성, 공공 부문의 노사관계 건전성 확립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으니, 타협을 통한 합의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하기도 했던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 확대는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을 앞두고 제도를 적용할 구체적 인원과 시간 등을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교원 근면위에서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올해 6월 공무원‧교원 근면위가 각각 발족돼 각 단위별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왔다.

쟁점은 근로면제시간을 얼마나 보장하는지다. 특히 국가직 공무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공무원‧교원의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위한 합의점을 찾는 게 핵심이다. 정부에서는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타임오프 시간의 30% 수준을 제시하며 논의가 출발했으나, 노사의 반대로 이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막바지 입장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공무원‧교원의 합리적 노사관계는 물론 전체 사회적 대화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의제”라며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으로 속도가 붙은 ‘계속고용‧고용연장’ 논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권 위원장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방안 발표로 계속고용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내년 1~2월쯤에는 경사노위에서 계속고용‧고용연장과 관련해서도 1차 논의 결과 보고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40%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계속고용‧정년연장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권 위원장은 “의제별 위원회는 대체로 6개월 정도 되면 논의 상황을 보고하게 되는데 연금개혁 논의 속도가 빨라지면 계속고용‧정년연장도 마찬가지로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며 “공개토론회나 세미나 등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충분한 논의를 하면서 결과 보고도 늦지 않게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한다”고 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의 회복’을 위해 권 위원장이 추진하는 ‘노사정 4자 대표자 회의’도 10월 초 첫 회의를 연다.

노사정 4자 대표자 회의에는 권 위원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참여한다. 권 위원장과 김 장관 취임 후 첫 4자 대표자 회의로, 그간의 사회적 대화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의제 발굴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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