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오피스텔도 대출 갈아타기…30일부터 시행

입력 2024-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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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참여 금융사 총 29개사…KB시세 외 시세제공 업체도 활용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앞으로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빌라도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대상에 포함한다고 29일 밝혔다.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담보대상 주택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다. 현행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동일하게,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단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인 대출 및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은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이번 서비스 시행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총 29개 사다. 이 중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기업, SC제일, 부산, 경남, 제주(빌라 한정), iM(빌라 한정), 카카오(빌라 한정) 등 12개 은행과 삼성생명 등 1개 보험사가 신규대출을 제공한다.

이용자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뱅크샐러드, 에이피더핀 등 총 6개 대출비교플랫폼과 13개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 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의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실거래 시세 등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KB시세(일반평균가) 등 기존에 통상 활용해 왔던 시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한 시세제공 업체의 서비스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에 비해 실거래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오피스텔·빌라에 대해서도 보다 원활하게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및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아파트와 동일하게 '대출 비교·선택→대출신청→대출심사→약정·실행(상환)'의 단계로 진행된다. 이용자가 대출 신청을 하고 나면, 신규 대출 금융회사는 약 1~2주간(영업일 기준) 대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 기간 중 오피스텔의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오피스텔의 주거 목적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도 필요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보다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면서 "이에 따라 오피스텔·빌라의 주요 거주자인 청년, 서민 등의 주거금융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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