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공수처 검사 임기 한 달 남았는데…연임재가 하세월

입력 2024-09-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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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의혹 수사 부장검사 등 4명, 다음 달 26일 임기 만료
대통령 재가 40여 일 넘게 안 이뤄져…임시직 신분 불안 여전
“계속 미뤄지면 업무 차질 가능성…수사방해 등 괜한 오해도”

(연합뉴스)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연임안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 임기 만료가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주요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재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와 수사3부 송영선·최문정 검사는 다음 달 26일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실에서 연임 관련 결정 사항이 내려온 건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회 연임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을 의결한 바 있다. 최종 결정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40여 일 넘게 재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부장검사(수사 4부)는 채 상병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차 부장검사(수사기획관)는 채 상병 의혹 주임 검사로 초기부터 사건을 담당해 왔다. 이밖에 수사 4부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산적하다.

송영선, 최문정 검사가 있는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월 8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고발인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 공수처는 처‧차장과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4명이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25명이지만, 모두 채워진 적이 없다.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만큼 연임을 신청한 검사 4명은 큰 문제가 없다면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공수처 검사의 연임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검사 임기가 짧아 업무 연속성과 직업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수사 사건 중에는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이 많은데, 연임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공수처 부장검사를 지내다가 퇴직한 예상균 변호사는 지난해 논문을 통해 “공수처 검사가 임용된 지 3년 이후 자신이 공수처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 조직의 기반이 흔들릴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인사 검증은 첫 임명 당시 다 끝냈을 거고, 결격사유가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 한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다”며 “연임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면 당사자 입장에서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부장검사는 사실상 대통령실 외압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들인데, 재가가 미뤄지면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른 임명안 재가는 곧바로 이뤄진 데 비해 유독 공수처 인사만 최대한 늦게 처리하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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