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끼워넣기’ 강매‧막걸리 한통 1만3천원...골프장 민원 증가

입력 2024-09-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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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의 골프장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원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골프장 예약과 이용 부담 및 불편 관련 민원은 총 884건으로, 매월 평균 24.6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민원 유형별로는 예약/해지 관련 민원이 411건(46.5%)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불합리한 취소 규정, ‘끼워넣기’ 강매, 매크로 등을 이용한 골프장 예약 선점 등의 민원이 접수됐다.

한 예약자는 우천 시 골프장이 휴장이 아닌 이상 반드시 예약자 방문으로만 취소가 가능한데, 이는 골프장 약관에도 없는 조항이라며 민원을 냈다.

골프장 회원에게 골프라운딩 예약 시 콘도 숙박을 의무적으로 강매하는 ‘끼워넣기’ 강매도 문제였다. 식사 강요나 강제 상품권 구매, 각종 음료 구매 등을 요구에 대한 민원도 접수됐다.

이용 불공정과 관련해선 누구나 예약이 가능한 대중골프장이 예치금을 입금한 사람만 예약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치금을 예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처럼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폭우, 번개 등 기상 상황 고려 없는 운영이나 군 골프장에서 군 고위 간부에게 유리한 계급별‧차별적 예약 배정 등의 민원도 있었다.

음식물과 관련해서도 음식물 반입에 대한 과도한 조치나 식당 위생불량, 시중의 몇 배 이상 비싼 골프장 식당 가격 등의 민원이 접수됐다.

한 민원인은 “골프장 식당에서 막걸리 1병에 1만3000원, 조잡한 수대와 오징어무침 소량에 3만5000원을 받는 등 별천지 세상을 경험했다”고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기타 민원으로는 접대 골프 등 기업의 비용처리로 인정되는 골프장 법인카드 사용을 금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골프장 이용 전반에 걸친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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