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해양쓰레기 '폐어구' 발생량 제로(0)로 만든다

입력 2024-09-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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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어구순환관리 대책’ 발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폐어구의 발생량을 2027년 제로를 목표로 버려지는 어구는 줄이고 회수는 최대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14만5000톤 중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5만 톤이며 이 중 3만8000톤(76%)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매년 3만3000톤은 수거되지만 발생량이 많아 5000톤은 장기간 방치 중이다.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금액의 약 10%인 약 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고 매년 10만 마리에 달하는 해양동물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어구가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버려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 폐어구를 2027년부터 줄이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업의 어선에 어구의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 방치를 예방한다.

또 일정량 이상의 어구를 유실했을 때 유실어구 개수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는 어구 유실량 신고제도도 도입, 효율적 수거와 선박의 안전 항해가 이뤄지도록 한다.

그간 불법으로 방치된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어구를 철거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집행절차가 장시간(2개월 이상) 소요돼 어구의 소유자가 철거집행 전까지 어획물을 포획하거나 집행 직전에 어구를 철거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불법 방치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가칭) 어구견인제를 도입한다.

해수부는 또 현재 통발 어구에 적용되는 어구보증금제를 20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를 검토하고 참여 어업인에게는 수산공익직불제 및 어촌신활력사업 선정 시 가산점 부여할 계획이다.

▲어구순환관리 대책 인포그래픽. (해양수산부)
현재 보증금과는 별도로 700원~1300원의 범위에서 폐어구 회수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 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한다. 재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다.

전국 874개(육상 133개, 해상 741개) 해양폐기물 집하장과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한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장소(181개소)를 확대하며 폐어구를 자동으로 압축・보관 및 처리할 수 있는 무인반납기시스템도 도입한다.

폐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어선(그물, 통발 등)을 집중 감척하고 감척된 어선은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운영해 연근해 어장의 폐어구를 연중 상시적으로 수거하며 서・남해 EEZ 내에 설치된 중국 불법 어구 철거작업에도 활용한다.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는 폐어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플라스틱 어상자, 장화, 작업복 등 수산업 관련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및 산업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폐어구 관리정책의 성공여부는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달려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량을 대폭 줄이고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업이 지속할 수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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