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공급망실사지침 3년 앞으로…기업인들 모여 대응 전략 모색

입력 2024-09-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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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산업부, 26일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의무 강화한 새로운 통상규제 등장
수출 대·중소기업 대응 전략 수립에 난항
EU 수출비중 높은 자동차‧화학‧제약‧기계업종 취약
“미리 대비해 행정 제재금 등 불이익 피해야”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 EU 국기가 보인다. 브뤼셀(벨기에)/로이터연합뉴스

#1.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브랜드에 화장품 유리 용기를 납품하는 충남지역 A 사는 고객사로부터 환경보건안전 실사를 요구받아 연 1회 서면조사와 방문실사를 받고 있다. A 사는 품질 외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데이터 관리에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유럽에서 공급망실사지침(CSDDD)이 확정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고객사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다.

#2.
경기도에서 산업용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B 사는 주 거래처인 독일의 대형 화학기업으로부터 최근 처음으로 협력사 인권 실사 요청을 받아 서면실사를 수행했다. 고객사는 공급망 내 인권 등 주요 ESG 영역에서 국제거래와 수출 등에 차질이 없도록 글로벌 기준에 따라 현장 실사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B 사는 고객사의 협력사 관리 기준이 매우 강화됐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미국 청정경쟁법(CCA)과 EU 탄소국경제도(CBAM) 등 글로벌 ESG 규제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며 산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경제계는 관련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코트라(KOTRA)가 공동으로 개최한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내 수출기업과 관계기관 임직원 600여 명이 참석했다.

7월 25일 발효된 EU 공급망실사지침은 유럽연합(EU)과 거래하는 대기업이 자사뿐 아니라 협력사의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까지 지도록 한 지침이다. 주요 실사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검증, 업무상 차별금지,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개회사를 통해 “공급망 실사 의무가 적용되는 2027년까지 대기업과 중소중견 협력사가 함께 철저히 대비해 EU 및 글로벌 시장에서 ESG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기업 대상 교육과 컨설팅 등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 상의회관 전경.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공급망실사지침에 따라 유럽 각국은 2026년 7월까지 이를 국내법으로 입법해야 한다. 이 지침은 2027년 7월부터 EU 역내 매출 15억 유로(약 2조2324억 원), 9억 유로(1조3394억 원), 4억5000유로(5953억 원) 이상인 역외기업에 3년간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지침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5%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공공조달 참여도 제한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책임까지 지게 된다.

특히, 의무적용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고객사가 EU지역에 수출하는 기업인 경우 인권·환경 실사 대상이 돼 이번 지침은 광범위한 수출기업에 적용된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국내 수천 개 기업이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코트라와 대한상의, EY한영회계법인에서 ‘EU 공급망실사지침 쟁점 및 해외 동향’, ‘공급망 ESG 규제와 우리 기업의 대응’, ‘EU 공급망실사지침 이행 실무 가이드’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우리 기업들은 자사는 물론 직간접 협력업체의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될 위험에 놓여 있다”며 “3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민관이 손잡고 함께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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