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운영위, 거부권 제한법·탄핵 대상자 사퇴 금지법 소위 단독 회부

입력 2024-09-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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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 등을 소위로 회부했다.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한 여당은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거부권 제한법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소위로 넘겼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면서 회의장을 떠났다.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월 거부권 제한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대통령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법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등에 대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재의요구를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관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 자진사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이해식·장경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야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앞서 직무정지를 피하고자 사퇴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거부권 제한법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서 침해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이처럼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위헌적이고 편파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 상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충분한 논의를 했고 협의를 했다"며 "운영위 관례를 따랐다"고 반박했다.

이날 운영위는 다음달 31일 국가인권위원회와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채택했다. 또 국정감사에 출석할 기관 증인 78명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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