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수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2심도 징역 6년

입력 2024-09-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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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해 8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 및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전 중앙회 이사, 비서실장, 자회사 대표 등 6명의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날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는 기각됐다. 원심에서 무죄였던 자회사 대표 김모 씨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차훈과 김 씨 부분의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원심에서는 황금도장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돼 이 부분 무죄를 선고했지만, 황금도장 케이스에 새겨진 회장님이라는 문구와 피고인 박차훈이 이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한 점을 종합하면 업무상 관계된 회사의 임직원이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박차훈은 직무와 관련해 김 씨로부터 황금도장을 받아 뇌물을 수수했고, 김 씨는 황금도장을 건네줬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형을 원심보다 늘릴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김 씨는 중앙회 임직원으로서 (황금도장을) 준 게 아니라 자회사 대표이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박차훈 내외에 고마움을 표시하려는 뜻이었기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 1억 원 수수와 관련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가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품 수수 처벌한다는 부분이 금융 업무야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금융 업무로 한정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류혁과 유영석이 피고인 박차훈의 변호사비 5000만 원을 대납한 것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한다”고 했다.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 원을 상납받고 변호사 비용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자회사 대표로부터 임명 대가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2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전 중앙회 이사 2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비서실장 2명과 자회사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음에도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금품을 수수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손상되고 경영난을 초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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