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맞춰 ‘0~2세’ 보육과정 부분개정…‘누리과정’처럼 통합

입력 2024-09-2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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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 목적…각 영역 6개→5개로 조정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26~27일 현장 공청회 의견 수렴

▲서울의 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모습. (뉴시스)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시행을 앞두고 내년부터 0~2세 보육과정이 부분 개정된다. 0~1세와 2세로 구분됐던 표준보육과정을 사실상 통합하는 방식이다.

25일 교육부는 육아정책연구소와 26일과 27일 이틀간 각각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0∼2세 보육과 3∼5세 누리과정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발달 구분이 모호할 수 있는 0∼1세와 2세의 영역별 목표를 통합해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실행계획(안)'에서 0∼5세 영유아 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 0∼2세의 놀이를 통한 배움과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표준보육과정을 부분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분 개정안은 유아의 주도성과 놀이를 강조하고 영아가 즐겁고 안전한 환경에서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보육을 받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 표준보육과정 기본체계는 연령대별 발달특성을 고려해 기존 체계(0∼1세, 2세)를 유지하되, 각론의 각 영역은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위해 기존 6개에서 5개로 조정하고, 영역별 목표도 0∼1세와 2세를 통합해 제시했다.

기본생활과 신체운동 영역을 신체운동·건강영역으로 합치고 의사소통·사회관계·예술경험·자연탐구 영역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0∼1세와 2세 사이의 발달적 구분이 모호한 내용은 현장에서 교사가 실행하기 쉽도록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해 교사의 이해도를 높인다.

교육부는 공청회 후, 행정예고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고쳐 11월 중 부분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교육부 유튜브에서도 생중계한다.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표준보육과정(0∼2세) 부분 개정으로 영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과 충분히 소통해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표준보육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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