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내달 말까지·기업은행도 내달 2일부터
가계대출 문턱을 대폭 높인 주요 시중은행들이 총량 관리를 위해 추가 조치에 나서고 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잇따라 중단하거나 대출금리를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더욱 옥죄기에 들어간 것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27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전세자금·집단잔금대출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모집인은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모집 법인과 대출상담사를 가리킨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 10일부터 수도권 모집인 대출을 막은 데 이어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같은 날부터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새로 취급할 때 지점이 아닌 본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대출 금리도 상향 조정된다. 다음달 4일부터 주담대 금리가 상품에 따라 0.10∼0.20%포인트(p), 전세자금대출 금리 역시 만기·보증기관에 따라 0.10∼0.45%p 높아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면서 “영업점 신청 건 중 실수요자로 판단되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의 ‘전담팀’에서 심사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전세자금대출, 입주자금대출 등의 상품을 취급하기 않기로 했으며 NH농협은행은 거래 중인 3개 대출모집 법인의 취급 한도가 10월분까지 모두 소진돼 다음달 말까지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불가하다.
IBK기업은행도 다음달 2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유치를 잠정 중단한다. 또 같은 날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중단키로 했다. 단 주택갈아타기, 결혼, 상속 등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할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전세대출의 경우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에 대해서는 취급이 중단되나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 대금 완납 조건에 한해 취급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실수요자 조건 부합 여부를 세부·전문적으로 가리기 위한 전담팀도 전날 출범했다. 전담팀은 주택 실수요자 여부 판단기준 등 관련 내용을 종합 안내하고, 영업점 개별 상담사례에 대한 취급 가능여부를 협의한다.
이처럼 은행들이 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잇따라 중단하기로 한 것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급증하는 가계대출의 3분의2 가량은 대출모집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각 은행 창구를 통해서는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