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변동, 소멸시효 확인하고 불법추심 대비하세요"

입력 2024-09-25 12:00수정 2024-09-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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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개편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주요 변경내용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대폭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대상 채권과 정보가 대폭 확대됐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채무는 대출과 카드론에 한정되고, 채권자 변동(양수·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조회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는 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 카드론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거래대금, 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 채권자 변동이 없더라도 연체가 발생하면 채권자 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 종류, 원금 및 이자 금액, 채무조정 여부 등도 확인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도 찾아볼 수 있다.

소비자가 본인 채무의 연체 또는 채권자 변동이 발생하면 5영업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화면도 새롭게 구성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신용정보원이 채권자변동정보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확대되고, 더 최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채무정보를 제공,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이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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