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리고, 인정액 ‘최대 25만 원’ 상향”…국토부, 청약통장 개선 조치 시행

입력 2024-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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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부금 및 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사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다. 동시에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청약저축→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기존 입주자 저축 가입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고려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하고자 하면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해 총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다.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노부모부양 특공과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장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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