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가스전 10월 자문사 선정해 투자유치 시작…12월 1차공 시추

입력 2024-09-25 10:00수정 2024-09-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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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 개최
석유공사, 1차공 시추계획 마련… 11월 산업부에 승인 요청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기술 자문위원회가 유망구조 도출이 합리적으로 이뤄졌고, 한국석유공사의 1차공 시추 대상 위치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 중인 석유공사는 다음 달 자문사를 선정해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었다.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 관계 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시추계획, 조광제도 개선, 투자유치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올해 6월 산업부는 1차 전략회의 이후 전략회의 산하에 기술, 제도 개선 분야 등 2개 분야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자문위원회가 그간 검토한 △시추 관련 기술적 사항 △조광제도 개편 방안 △투자유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내 6개 학회에서 추천한 12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는 동해 심해 가스전 기술평가 결과 등의 분석을 기반으로 유망구조와 시추 위치 등을 검토했다.

기술자문위는 전반적으로 유망구조 도출은 합리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는 적정하며, 향후 1차공 시추 후 정밀 분석을 통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1차공 시추계획을 마련하고, 시추 1개월 전까지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동해 가스전 (사진제공=한국석유공사)

제도개선자문위는 국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살폈다. 제도개선자문위는 조광료는 기업과 정부 간 적정하게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요율을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방식에서 향후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유가 시기에는 조광료를 추가 부과하는 특별조광료를 운영하고 생산 종료 이후 기업의 원상회복 의무를 감안해 특정 시점부터 기업에 매년 원상회복 비용 적립을 의무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제도 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투자유치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10월 중 자문사를 선정하고 투자유치 전략 등을 수립해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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