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배달의민족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입력 2024-09-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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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18일 오후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6일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대폭 인상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이 '전향적인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혀 공정위 고발을 보류한 상태였다.

당시 비대위는 "공정위가 배민과 요기요의 인수·합병(M&A)을 승인할 때 배민을 독과점 사업자로 지정했다"며 "독과점 사업자는 수수료 인상 등 조건 변경을 함부로 할 수 없다"면서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배민 측은 수수료율 인하 등 요금제 정책은 협회와 협상할 문제가 아니고, 이와 별개로 상생협의체 논의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태도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수수료, 계약 체결 등 이슈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율 협의체다. 7월 출범한 뒤 이날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상생 협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수수료 인하 대책 등은 아직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 방안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쿠팡이츠는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와 상생 협의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기구의 상생 협력 요청에 따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지원 방안에 맞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쿠팡이츠는 또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쿠팡이츠는 무료배달에 따른 고객 부담 배달비를 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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