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 타기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최대 5년 징역”

입력 2024-09-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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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뉴시스)

음주사고 후 음주측정을 피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4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에선 민형배·신영대·이해식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이종배·김승수·곽규택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술 타기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를 지칭한다.

지금껏 처벌 규정이 없었고, 연예인 등 일부 운전자들이 일으킨 물의 탓에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각 법안들은 이날 소위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하나의 안으로 압축됐다.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일부 법안에 포함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행안위 전체회의는 내일(25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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