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결제수수료 1.5~3.0%…"업체간 큰 차이 없어"

입력 2024-09-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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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5차 회의 개최

(문현호 기자 m2h@)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 입점업체가 고객을 대신해 납부하는 결제 수수료가 1.5~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플랫폼 사업자 간 결제 수수료 차이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24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결제 수수료 현황을 논의했다.

배달플랫폼사별 응답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사들은 대체로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1.5~3.0%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는 영세 사업자에 한해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 수치다.

그간 3.0%의 카드결제 정산 수수료가 입점업체(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결제수수료는 배달앱이 카드사에 카드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입점업체부터 받는 수수료다.

고객이 직접 매장을 찾아 카드결제하는 것보다 배달앱을 통해 결제하는 것이 수수료가 더 커 입점업체로서는 부담이다.

계좌 등록결제 및 선불지급수단에 의한 결제 등 간편결제에서는 3%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었다. 사업자 간 결제 수수료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회의에서 한차례 논의됐던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과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관해 플랫폼사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고객 정보 등 데이터 공유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입점업체가 요청했던 사항에 대한 배달플랫폼의 입장을 청취하고,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졌다. 입점업체가 요청한 사항은 상권정보시스템, 고객 관련 정보 등 제공 정보 확대 및 제공 방식 다양화 등이다.

배달플랫폼사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플랫폼사별 상생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상생협의체는 추후 6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 등 그간 논의했던 주제들을 종합해 플랫폼사-입점업체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해 중재하는 등 모두가 동의하는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상생협의체가 원활히 운영돼 내달 중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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