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9-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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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들고 개 도살장 제재 요구하다 경찰관에 상해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지난해 2월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청 앞에서 소주병을 들고 경찰차를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 기자회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협회 측과 마찰을 빚었는데, 충돌을 우려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돌연 사과를 요구했다. 육견협회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려 하자 박 씨는 깨진 소주병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했고 소주병을 빼앗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을 다치기도 했다.

박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검찰은 박 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다 다치게 했다고 보고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박 씨에게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박 씨를 제압한 이후 다른 활동가와 실랑이하다 다쳤으므로 박 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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