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이재명 복수에 입법권 동원...한낱 광기”

입력 2024-09-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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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4.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법 왜곡죄’ 입법을 비롯해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과 압박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 제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해 ‘명심’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을 우롱하는 보복의 정치, 이쯤에서 끝내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한 보복의 정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민생 지키기 정치로 함께 가자”고 거듭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 씨의 4주기와 관련해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나도록 월북 조작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함구하며 남북 대화를 재개하자는 공허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건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조작 은폐 의혹의 진상규명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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