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도 대규모유통업자 지정?…업계 “교각살우 될라” 맹비난

입력 2024-09-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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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융위, ‘티메프방지법’ 공청회 지상중계…적용 대상 범위 고심

오픈마켓 최소 20여개 규제 대상...“정부 대책, 사태 원인과 무관”
온라인쇼핑협회 “사업자 의견 들었나”…이커머스 생태계 혁신 저해 우려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온라인플랫폼 벤처단체 관계자들이 이커머스 규제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커머스업계는 티메프 사태의 본질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의 무리한 경영과 일탈로 규정, 오픈마켓 규제가 전체 이커머스 생태계를 훼손시킬 것을 우려했다.

23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주최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자에 포함시켜 관련 규제를 적용받게 하고 정산 기준일 규정,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 범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 기준 중개거래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 원 이상 업체를 포함하는 게 1안, 연 기준 중개거래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 원 이상 업체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게 2안이다.

중개거래수익은 오픈마켓 사업자가 중개서비스를 통해 얻게 되는 실제 수익으로 수수료 또는 광고비 등의 매출을 말한다. 중개거래금액은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뤄진 재화 또는 용영의 총판매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총거래액이라고 부른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지금 시점에서 명확히 규율 대상을 가려내기 어렵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1안의 경우 30~40여개 업체가, 2안의 경우 약 20여 개 내외의 오픈마켓업체가 규율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티몬·위메프 경영진의 구속 수사와 피해 구제 방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커머스업계는 이번 정부의 대책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무관한 해결방안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조성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총장은 “(공정위가)정작 수범자가 될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은 정확히 들었는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며 “우리 업계는 오늘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1안, 2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30여 년 시행착오 경험치를 축적하고 있는 큰 유통산업”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조 사무총장은 “티메파크(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사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로 발생한 게 아니다. 플랫폼 사업 모델은 납품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 독점력을 가질 수 없다”며 “티메파크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무 관리의 실패 그리고 개인 한 사업자의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는 정부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업계 생태계 혁신을 저해할 것을 우려했다.

조 사무총장은 “개정안에 제시된 기준(1·2안)으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형 플랫폼 사업자도 분명 포함돼서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산 기한 단축은 사실 대형 사업자보다 중소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금 유동성 부족 측면에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가 없어서 이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니고 허술한 규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교각살우라는 말이 있다. 본질에서 벗어난 잘못된 규제가 우리 플랫폼 생태계를 죽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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