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기후특위 상설화’ 등 탄소감축 문제에 한목소리 내면서도 세부적으론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도 기후·에너지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태양광 에너지로 반도체 산업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서 여당 의원들의 날 선 질문이 쏟아졌다. '신재생에너지 해답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자리였지만 이들의 관심은 주로 ‘원전 활용의 당위성’에 쏠렸다.
‘태양광·풍력 에너지의 장단점’ 발제를 들은 고동진 의원은 “원전은 설비용량 대비 가용량이 최대 90%, 평균 80%이지만 태양광은 15%, 새만금은 19~20%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런) 태양광 에너지를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산업 설비에 전원으로 공급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질문을 던졌다.
해당 발제를 맡은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안정성이 재생에너지가 가진 가장 큰 단점이고, 그 비용까지 발전 원가에 포함시키면 원가는 더 비싸진다”고 답하자, 고 의원은 “한 250~300원까지 올라가는 것 같다”고 맞장구쳤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고집하는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탈원전 기조’를 폐지한 정부와 여당은 현재 RE100 대신 CF100(원전 포함 무탄소에너지로 충당)을 대안으로 밀고 있다. 국내 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만 인정하는 RE100을 넘어 원자력발전, 청정수소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하자는 취지다.
새만금 태양광 단지가 있는 전북에 지역구를 뒀다 여당으로 당적을 옮긴 조배숙 의원은 “지금 새만금과 관련해 민주당 쪽에선 RE100 얘기를 하며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만들겠다고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국내 기업과 산업도 발전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이 국내 산업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단언하는데 RE100으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달성할 수 없다”는 발제자들의 직언도 나왔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위치는 전부 남해안이고 그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용인이나 수도권까지 끌어오는 건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을 투입하든지 아니면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고 단언했다.
조 교수는 “태양광으로 우리나라 발전소를 가동하려면 7배 정도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라며 “태양광 밸류체인은 절대 다시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반대되는 행보를 걷고 있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을 복원하고 재생에너지 위주로 인프라를 확대하는 당내 기조를 22대 국회에서도 유지 중이다.
올해 5월 국회가 개원한 이래로 야당발 재생에너지 확대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소속인 박지혜 의원은 올해 8월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산단 재생에너지 활성화 계획’과 산단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태양광 발전 설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허영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그가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 재정을 지원받아 주차장을 설치할 때 사업자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체코로 떠난 날, 야당 의원들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김정호·박지혜 의원 등 야당 의원 22명은 “공사비가 수십조원 증가해 이익 실현이 불가능한 원전 시장 대신 연간 10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탄소감축이란 같은 목표를 두고 여야가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면서 22대 국회도 신속한 기후·에너지 법안 처리는 물건너 간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국회엔 기후특위 상설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안 마련이라는 큰 숙제가 남겨져 있다. 기후·에너지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등도 개원 4개월이 되도록 잠들어 있다.
특히 원전·에너지 문제를 대하는 여야 지도부의 태도가 극명히 갈리는 만큼, 이들 법안이 정치적 신경전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2+2 협의체'까지 구성해가며 고준위법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고 대부분의 쟁점을 해소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막판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처리를 새로운 조건으로 끼워넣어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