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檢,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4-09-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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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해 거짓말하는 것은 공직 적격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당시 지지율이 박빙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 통해 수회에 걸쳐 거짓말을 반복하며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했다”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며 도움을 준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한 것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에 응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결심 공판 진행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약 2년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선고까지 약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1심 결과는 다음 달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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