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쌍특검법·지역화폐법, 尹에 거부권 강력 건의”

입력 2024-09-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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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을 위한 포퓰리즘 입법폭거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일방적 의사일정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보이콧’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에 합의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런 의사일정 동의할 수 없었다”며 “이를 가장 강력히 표현한 게 보이콧”이라고 설명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해선 “항상 필리버스터를 한 게 아니다”라며 “지난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법안 처리의 부당성을 설명)했고, 같은 걸 반복할 필요가 있겠냐는 판단이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여당 내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자는) 특별히 요구가 있거나 그러지 않았다”며 “제가 휴일 동안 고심한 끝에 결정한 사안이고 오늘 오후 의총에서 그런 방침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여당의 ‘필리버스터 포기’를 두고 민감한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식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견해일 거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선 정부와 여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 김건희 여사를 변호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존재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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