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錢主, 무죄 → 2심서 '방조혐의' 유죄

입력 2024-09-12 16:54수정 2024-09-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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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유

2010년 10월 20일 이후 범행 대부분 유죄로 판단
손 씨,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지만 방조 혐의 인정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도 일당의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손 씨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유사한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형은 원심보다 무겁게, 부차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형은 가볍게 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제1차 시세조종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그 이후의 제2차 시세조종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다”며 “손 씨가 2차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손 씨는 보통 1개월 이내로 거래를 마치는 자신의 투자 방식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투자했다”며 “주가 하락 시기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거나 자신의 매도를 조정해 시세조종에 직간접 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 씨는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용이하게 했고 선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했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제1차 시세조종 기간의 방조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로 판단하고 제2차 시세조종 기간의 방조는 일부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권 전 회장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상장사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시세조종을 지시하는 한편,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으로 여러 유무형의 이익을 얻었고 도이치모터스의 초기 안정적 성장 및 확장 과정에서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시세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권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받았던 손 씨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징역 3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손 씨와 비슷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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