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새 공시가격 체계, 인위적 상승분 걷었다…국민 수용할 선에서 결정”

입력 2024-09-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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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 계획)을 대신할 새 공시가 산정 체계 개선안을 12일 내놨다. 지난해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현실화 계획 추진 이전에 쓰던 방식과 같다. 여기에 균형성 강화를 위해 국제적 균형성 평가 기준 등을 활용해 공시가격을 보완한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내용.

Q. 국회에서 공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 반발이 있을 것이다. 설득은 어떻게 하고, 법 통과가 안 되면 대안이 있는지?

=(야당이) 단순히 지난 정부에서 하는 걸 바꾼다고 법 개정에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현실화 계획을 운영하면서 설명한 대로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또 공시가격은 67개 다른 조세나 보험, 기초 생활보험 등에 기준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적용되면 경제적 부담이 된다. 공시가격을 ‘시세 90%에 맞춰서 왜 올려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국회에 설명하고 설득할 계획이다. 개정이 안 되면 최근 2년에 걸쳐 현실화 계획 내에서 공시가격(69% 동결)을 결정했다. 만약 법 통과가 안 된다면 그런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Q. 시세를 반영한 시장변동률을 적용해도 현실화 계획과 마찬가지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2020년 기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 기준이다. 이를 목표치인 90%까지 높이면 21% 더 오르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등락과 무관하게 오른다. 하지만, 새 제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이 반영에 내년에도 반영된다. 시장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수준일 것이다.

Q. 올해 부동산 시장가격이 많이 올랐으면 공시가격이 더 오르는 것 아닌가?

=현실화 계획보다 더 많이 공시가격이 오를지 단정할 수 없다. 시장 상승과 함께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리는 구조에서 (새 체계는) 인위적인 상승분을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Q. 시장변동률은 어떤 과정으로 산정되나?

=개별 부동산을 조사할 때 해당 부동산이 1년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계산한다. 또 유사한 물건의 가격 변동률과 여러 기준을 종합해 산정한다. 시장변동률이란 용어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는 시군구 단위가 아닌 개별물건의 변동률이다. 유사한 부동산과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 등 구체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실거래가가 없으면 감정평가 가격이나 자동산정모형(AVM) 등을 이용한다.

Q. 새 체계로 공시가격을 정하면 구체적으로 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구체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시뮬레이션하지 않았다. 다만 세 부담이 (기존 현실화 계획 대비) 가중될 수 없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인위적인 인상분이 없으므로 기존 현실화 계획을 이행했을 때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

Q. 시장변동률이 전부 새 공시가격 계산에 반영되는 건가?

=실거래가를 통해서만 시장변동률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격 수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고 AVM 등 공시법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사용할 것이다. 공시가격 변동률과 실거래가 변동률을 비교할 때 실거래가를 100% 추종해서 변동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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