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임종성 前의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9-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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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사회에 기여해온 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당초 지난달 30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 등의 피고인과 같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임 전 의원이 건강상 문제로 두 차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로 최종 연기됐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선고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 역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의원은 지난 선고 당일 법정을 빠져나가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들 의원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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