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 요금 적용"

입력 2024-09-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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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2일 추석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하여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가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된다.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시간당 1만1630원)을 적용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던다.

가정폭력ㆍ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ㆍ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18개소)를 정상 운영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24시간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지원한다.

또한, 해바라기센터(32개소)와 연계해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 시설인 청소년쉼터(전국 137개소)와 청소년상담1388(전화·온라인)을 24시간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에게 상담과 긴급 생활보호(의·식·주, 응급치료, 연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혼모‧부 지원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해 가족상담전화를 정상 운영한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도 정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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