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재차 호소…“증거인멸 우려 없어”

입력 2024-09-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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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복도 보석 허가돼…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 중”
法, 7월 허영인 회장 보석 청구 기각…“보석 허가할 이유 없어”
檢 “증거인멸 우려 소멸하지 않아, 직원들 사실 진술할지 의문”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허 회장에 대한 두 번째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허 회장 측은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진술 회유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소멸했고 황 대표에 대해 진술을 회유한 정황은 전혀 발견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노동 행위에 직접 관여한 황 대표는 증거 인멸 염려가 소멸했다는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다”며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허 회장은 더더욱 증거인멸 우려가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은 75세의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허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임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를 우려한 직원들이 사실을 진술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7월 24일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차례 기각한 바 있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총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 종용과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황 대표 등과 함께 4월 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 상실을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 모 씨와 공모, PB파트너즈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PB파트너즈노조가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고 성명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황 대표는 지난달 30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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