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자, 3회 이상 지급 미이행하면 '운전면허 정지'

입력 2024-09-1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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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여성가족부)

앞으로 양육비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회 이상 미루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ㆍ출국금지 요청ㆍ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소화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제재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제재조치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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