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현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로컬크리에이터 연계 지역특화특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4년부터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이 제도를 활용해 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중기부의 경우 2020년부터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역특화특구와 로컬크리에이터 모두 지역의 특성을 사업적 가치를 창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제도와 사업의 연계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특화특구제도 및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설명, 우수사례 소개, 규제특례와 로컬크리에이터 연계를 위한 참석자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구·경북지역의 특화특구 우수사례로 소개된 경북 영천시의 한방마늘산업특구의 경우 작년에 고용인원 372명, 기업 수 107개사, 매출 1928억 원의 실적을 거뒀다.
김홍주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지역특화특구와 로컬크리에이터 모두 소멸위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지역의 혁신 창업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